![]()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돼 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한 6027명 중 10% 정도인 607명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까지 피해자로 정의한다. 노출은 확인됐으나 급여나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노출확인자'로 규정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