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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0분께 만취 상태에서 대구 동구에 사는 지인 B(59)씨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뒤 현장에서 잠이 들었고 전자발찌가 방전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찾아온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울산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
경찰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정확한 사인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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