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하명을 받고 법리 검토를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의 제목이 단서가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통진당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을 인정해야하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듬해 2월,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라는 이름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제소의 필요성과 방법까지 적시됐는데 기존의 문건과는 큰 차이가 발견됩니다.
네모 속 제목과 작성자의 소속 부서, 작성 일자가 아예 없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외부에 반출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양식의 문건을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복면 시위 관련 입법 조언이 담긴 파일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