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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된 고혈압 약/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사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59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했습니다. 59개 품목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 대처 요령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2018년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첩아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교환 가능한가요?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미 복용한 의약폼도 교환 가능한가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