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체납한 중국음식점 배달부가 벌급 납부 대신 구치소 노역을 택했다. 폭염에 배달일로 벌금을 벌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이모씨(44)는 지난달 30일 용산우체국 앞 삼거리에서 다른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벌금 350여만 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씨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 씨는 "너무 더운 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서 배달은 더는 못하겠다"고 대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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