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멕시코 내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하다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현지 검찰에 체포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현지 영사였던 경찰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달 26일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현지 검찰에 체포됐던 양모 씨 등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영사지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종업원들의 1차 진술서가 양씨의 구속적부심 등에 증거로 채택돼 그의 구속이 장기화됐다"고 밝혔다. 또 "판사가 이씨에게 20차례 가까이 양씨 재판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대사에게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재판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양씨는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서 교포가 운영하는 주점의 일을 도왔다. 주점에서 일하던 멕시코 여성은 주점 주인을 인신매매 및 성매매 혐의로 연방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검찰은 이 주점을 압수·수색하면서 양씨 등을 인신매매 및 성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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