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59)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고,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할 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앞서 1·2심은 "채무를 고의로 빠뜨린 것은 유권자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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