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이달부터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한 처리 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이틀 이상 유기한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과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 전수조사를 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가능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습니다.
특히 ▲ 국제결혼중개업등록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