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로 신도들을 집단 이주 시킨 뒤 종교의식을 빌비로 폭행 등을 일삼은 목사와 교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 목사(59·여) 등 4명을 특수상해·특수감금·사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교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목사 등은 2014년부터 교인 400여명을 피지로 집단 이주시킨 뒤 '타작마당'이란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일부 신도의 여권을 주지 않는 등 강금하거나, 비자 발급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일부 신도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이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지로 보내 자녀 교육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종교단체가 피지를 '최후의낙원'으로 소개하며 신도를 현지로 이주시킨 뒤 폭행·강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외교부, 피지 당국과 현지에서 집단생활 중인 신도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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