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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 A(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지난해 6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해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로 인해 한때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2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지난 3월 반려됐고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했다.
라씨 등은 또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6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자금난을 겪던 라씨 등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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