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외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외교부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해당 소송 문서와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5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2년 전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여태껏 시작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판 고의 지연의 배경에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일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시그널을 두 기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대법관이 일개 행정처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외교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