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차주들은 공통적으로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가 밝힌 리
차주들은 화재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만으로는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리콜 후에도 마음 놓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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