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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75)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공촌동 자택에서 아들 B(46)씨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31분께 귀가한 B씨의 딸이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해 집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없이 아들 및 손녀와
그는 경찰에서 "술에 너무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딸 진술 등을 토대로 만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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