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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5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국무회의 결의만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로운 제주에 561명의 예멘인들이 무비자를 악용해 들어와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했다"며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난민심사를 9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있으나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대 5년 이상 체류가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난민법의 불합리한 독소조항들은 매우
그러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난민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난민지원을 강화하는 난민 옹호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NAP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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