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을 위한 '사업비 쪼기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행위가 드러난 도 산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취임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해 '공직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회사에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직원 8명은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7억2925만원의 총 계약금액을 48회 분으로 나눠 1인과 수의계약했다. 2000만원 이하 계약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는 1인 수의계약을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적정성을 제대로 따져 관련 사업을 통합 발주했다면 최소 4814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사업비 쪼개기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공직 기강 잡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
당초 이 사건은 공사 직원들과 업체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경징계 처리됐었다. 하지만 도는 나중에 형사고발로 처분 수위를 높였다.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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