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해 숨진 '포로체험 훈련'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중령(46)과 김모 소령(4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교관 임무를 맡았다. 장병들에게 두건을 씌우고 손과 발을 묶은 채 훈련이 진행되던 중 이모 하사(당시 23세)와 조모 하사(당시 21세)가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김 중령 등은 적절한 조치를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로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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