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주차장내 이동주유차량이 출입하여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주행 중 엔진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다량 배출한다.
이번에 적발된 22명(▲판매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ℓ를 불법 유통해 왔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펼쳤다.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와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5년 이하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가 제조·운반·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분업화, 지능화 되고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 개연성이 많은 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공조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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