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한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영장 재신청 예정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34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전날 오전 2시 56분쯤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47살 B 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거리에 쓰러진 B 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B 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택시 뒷좌석에 탄 A 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천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먼 길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다가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B 씨 시신에서는 턱 부위에 난 상처 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
경찰 관계자는 "어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일단 A 씨는 석방한 상태이고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