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어제(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공감을 표시하고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혁위는 어제 "지난 7월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개정 권고 조항은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이고, 삭제 권고 조항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습니다.
개혁위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
개혁위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 권고한 것과 관련,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