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품 단속 /사진=MBN |
오는 11월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법률 개정안을 오늘(2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합니다.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고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됩니다.
세탁소 비닐, '뽁뽁이'라고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생산하는
세탁소 비닐 같은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 면적 165㎡ 미만의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은 이번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