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오늘(2일)부터 시작됩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어제(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일회용품 규제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공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마련된 점검 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측은 소비자에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한 점을 고지해야 하고, 적정한 수의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을 비치해야 합니다.
또 매장 직원은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테이크아웃에만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원할 경우 추후 테이크아웃할 것임을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점검은 지자체가 현장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반은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직접 단속반이 음료를 갖고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다각적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