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며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취업인 만큼 단속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해당 유학생은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남성이 나무 밑에 있던 한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도 가세하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짓밟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던 창원 출입국외국인관리소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작 폭행을 당한 사람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4살 유학생 A씨였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고함 나가보니까 피가 나더라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때려도 되나…."
이 유학생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려고 건설 현장에 취업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승 / 경남이주민센터장
- "경찰이 (내국인) 형사범을 체포할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창원출입국관리소 측은 A씨가 농업용 쇠스랑을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창원출입국관리소 심사과장
-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법무부는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한 출입국사범이었다"며, 특히 건설업은 저소득층 일자리인 만큼 외국인 단속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이는 가운데, A씨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