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보이사인 이율 변호사는 오늘(1일)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위헌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기획된 사법 농단의 결과임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변협을 압박하고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한 문건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