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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정보·경비경찰로 구성된 대화경찰관을 배치하는 '한국형 대화경찰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스웨덴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뒤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의 경우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경비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며 어려움을 듣고 경찰 측에 전달해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인권, 대화 기법, 갈등 중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구성된다. 집회 참가자가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 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을 안내해 제도를 설명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둬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현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집회시위 현장 경찰력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해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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