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의 고충을 듣고 마찰을 중재하는 '대화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된다.
경찰청 정보국은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에는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과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이 배치돼 각각 집회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며 집회 진행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을 듣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중립적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장 목소리가 가감없이 경찰 내부로 전달되도록 하면서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 현장에서는 누구나 대화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한 조끼를 착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집회 주최자가 대화경찰관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관련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집회 참가자 측이 인권침해 등 문제를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해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