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레지던트를 수시로 폭행한 의사가 병원과 함께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은 A씨가 의사 B씨와 C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C의료재단이 함께 A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A씨에게 업무상 잘못이 있었다 해도 이를 폭행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불법 행위자이며, C재단은 B씨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며 B씨와 의료재단 둘 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할 때 전임의였던 B씨에게서 잦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시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정강
A씨는 결국 정강이 부위의 연골이 찢어지는 등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