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일대에서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57살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축빼기'란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주머니에 든 지갑이나 시계 등을 훔치는 수법을 뜻합니다.
김 씨는 이러한 '부축빼기' 수법으로 올해 3월~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시계, 금팔찌 등 약 7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잠복을 통해 지난달 18일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동종 전과로 출소한 후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음주로 인한 절도 피해가 없도록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