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서원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7∼8개월 된 진돗개에게 둔기를 휘둘러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월 전 진돗개 두 마리를 데려와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한 마리도 A씨가 휘두른 삽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행인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살아남은 개 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말을 안 듣고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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