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과 없고 대학생인 점 고려해 영장심의위에서 결정"
↑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장면/사진=대한의사협회 |
경북 구미경찰서가 오늘(1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25살 A 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쯤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맞아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 모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마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에는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을 포함해 간부와 수사 실무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인 것은 알지만 법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는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