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컵 사용 제한/사진=MBN |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하루 연기된 내일(2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으로 오늘(1일)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내일 이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일회용 컵 사용 제한/사진=MBN |
환경부는 오늘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24일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 5만~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