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법원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을 직접 보겠다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수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불허 사유를 공문으로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다가 법원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건에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판을 한 두 차례 더 진행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실제 항소심이 문건대로 진행돼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정 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가 불거진 부산고법 문 모 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고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현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