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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A씨(6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 20대 B씨에게 "지각을 하면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가 식당을 나가자 이를 따라간 A씨는 수차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5월에도 A씨는 울산시 남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씨를 강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전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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