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기무사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을 받습니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습니다.
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무사 특활비 200억원의 주 사용처로 꼽히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을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센터는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이라며 기무사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