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사장이 출석하면 지난 2006년 1월 KBS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정사장이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의를 보고 소송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이 실제 검찰에 출두할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KBS는 검찰의 정 사장 소환 계획과 관련해 내부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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