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이 5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외교부의 요청으로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재판에 넘겨지며 사건 접수 5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낸 뒤,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의 불복으로 여태껏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대일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외교부의 의견 등을 고려해 판결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국가 기관이 민사소송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아예 규칙을 뜯어고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해외법관 파견 등을 외교부에 요구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은 / 변호사
- "우리 재판을 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고 이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이고 참담합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인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와 외교부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