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기 당했다"며 거짓 고소했더라도, 고소 가능기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수감 중인 교도소를 옮기기 위해 허위 고소를 지시·실행한 혐의(무고 및 무고교사)로 기소된 A씨(52)와 누나 B씨(54)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B씨가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내용은 고소기간인 6개월을 넘겨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월을 확정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15년 11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원주에 살던 누나 B씨에게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 교도소가 바뀌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동생이 2012년 5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가 반려당했다. 그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착각 끝에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잘못 냈고, 이후 법원 공무원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장을 대신 접수했다. 검찰은 사건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해 B씨를 무고,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