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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집·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USB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도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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