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리에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이 난다며 벽돌로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슈퍼마켓 주인 B씨가 가로수에 묶어 놓은 고양이를 벽돌로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를 B씨의 소유물로 볼 수 있고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처벌이 다소 무거워
또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가 걷어찬 소화기에 발등을 맞아 발톱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