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검은 관세청 인천세관본부가 신청한 조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수사 보완을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밀수입 범죄 사실중 상당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인천세관에) 보완 수사
앞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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