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은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은 각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20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각 사 임직원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5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 소속 3명은 원심과 달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나름대로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2012년 12월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나눠먹기식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최저가 입찰 담합방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정위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앞서 1심은 이들 건설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2000만원~1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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