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눈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늘(24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원 의원은 "20년 가까이 5선 의원으로 지내면서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뇌물, 정치자금 부정수수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꿈도 꾸지 않았다"며 "지역 구민 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이를 요구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1년 가까이 제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 등 모두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힘들어할 땐 의원직 사퇴도 생각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원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 씨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 씨의 변호사 비용 1천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국회의원으로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
한편,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 의원과 공모한 전 특보 최모 씨를,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