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5일부터 지난달 3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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