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7건 대비 10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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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자료 한국소비자원] |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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