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8)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25일 본인이 근무하던 경기도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3)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군 부모가 아이 몸에 든 멍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 장면을 입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애를 가르치다가 그랬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