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사무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때 작성된 문건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번 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려움을 겪어온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복사)해 숨겨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USB에는 임 전 차장이 재직 시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작성했거나 보고받은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퇴직하면서 재직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건을 반출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관련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5월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린 뒤 이 자료들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 가방 속에 보관된 USB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주요 관련자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12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42·32기)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 평온을 해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 됐기 때문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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