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3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법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매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울산에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건축자금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연수익률 18%를 보장하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분양해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39명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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