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원래 5명이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옛 동료였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당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모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김민수 전 심의관,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평온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되기 전 백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전 심의관의 경우 공용 컴퓨터에서 2만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30여 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부장판사가 박 전 처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 4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