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밤에 푹푹 찌는 날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일명 바이크족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시끄럽고, 또 너무 밝은 전조등을 단 오토바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열대야를 뚫고 온 오토바이들이 하나 둘 몰려듭니다.
한 시간도 안 돼, 멋대로 바꾼 전조등을 부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이거는 순전 전조등이 아니에요."
- "뭐라고요?"
- "순전 LED 전조등이 아니라고요."
- "어? 저는 차 출고할 때 이대로 받은 건데."
불법 LED 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유독 밝아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대형 사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눈에 쏘게 되면 4초 동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개조된 소음기를 구입해 굉음을 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 "소음기가 경적이 돼있어요. 언제 이걸 바꿨어요?"
-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요."
오토바이 소음이 현행 기준인 105데시벨을 넘을 경우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에 버금갈 정돕니다.
▶ 인터뷰 : 임재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굉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크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시간 동안 열한 명이 경찰에 입건됐는데, 불법 LED 등에 걸린 운전자가 8명에 달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경찰은 일명 오토바이족이 많이 몰리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