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허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 등 4명의 댓글조작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의 일부 댓글조작 행위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병합 등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드루킹의 구속 상태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드루킹 등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533개 기사에 달린 22만개 댓글에 약 1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동원된 아이디는 21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특검은 킹크랩 2차 버전의 경우 휴대전화 없이 아마존 서버를 통해 댓글 조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별도 유심칩 구매 등의 비용 없이 댓글 조작이 가능했고 포털 사이트의 어뷰징 정책을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드루킹이 기소된 혐의는 올해 1월 17일∼18일 기사 500여개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 기소로 드루킹의 범죄 사실은 대폭 늘어나게 됐다.
허 특검은 이 외에 약 8000만개 이상 댓글이 조작됐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허 특검은 "기존에 있던 자료와 우리가 새로 입수한 자료들을 합쳐 분석 중"이라며 "굉장히 지루하고 고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게 돼 있다"며 "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의 행위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만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가 적용돼 기존 재판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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