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비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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